당시 서장은 견책·간부들은 정직 그쳐
지휘 책임자는 두고 ‘꼬리 자르기’ 비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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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폭행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사를 해임했다. 당시 서초서장이었던 B총경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형사과장 C경정과 형사팀장 D경감은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전 차관과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직접 조사한 말단 수사 담당자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반면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건 발생 3일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고의적으로 이 전 차관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간부들은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감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알고서도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월 A경사와 C경정 등이 이 전 차관을 고의적으로 봐준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청은 A경사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봤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까지 추가해 A경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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