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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김포시 도심을 달리던 광역버스 안에서 잠든 2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옆 좌석에 앉은 B씨가 잠든 사이에 범행했다. 이후 김포도시철도 운양역 인근 정류장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B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시민 3명이 버스에서 내리는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 3명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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