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방역패스’ 제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된 8일 경기 파주시 한 목욕장 업소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또는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셈이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기는 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 우선접종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본 접종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난 보육 교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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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15명과 종사자 4명, 가족 10명 등 누적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8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종사자 가족 1명을 제외하고 28명이 서울시 확진자다.
시는 어린이집을 방역 소독하고 종사자와 원생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16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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