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주지 않는다며 추월 후 급제동해 앞 차량 가족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A씨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2터널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 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맥스크루즈도 급제동해 운전자(33)와 아내(33), 2세의 어린 자녀까지 어깨와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120∼130㎞로 달리던 중 앞 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선변경법 등을 살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A씨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2터널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 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맥스크루즈도 급제동해 운전자(33)와 아내(33), 2세의 어린 자녀까지 어깨와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차로에서 시속 120∼130㎞로 달리던 중 앞 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선변경법 등을 살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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