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장’ 김부겸, 11명 사적모임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납부

‘방역 수장’ 김부겸, 11명 사적모임 ‘방역수칙 위반’…과태료 납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15 13:52
수정 2021-1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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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조사…과태료 납부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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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11명의 사적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처분을 했다. 지난 토요일 과태료 납부 조치가 완료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그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총 11명의 사적 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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