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 조사…과태료 납부 조치 완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12 연합뉴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사해 처분을 했다. 지난 토요일 과태료 납부 조치가 완료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그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총 11명의 사적 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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