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화상 입은 채 발견된 고양이”...학대 여부 수사 나선 경찰

“얼굴에 화상 입은 채 발견된 고양이”...학대 여부 수사 나선 경찰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6 17:37
수정 2021-11-16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길고양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목포고양이보호연합 제공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길고양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목포고양이보호연합 제공
마을을 돌아다니던 길고양이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완도군 완도읍의 한 농경지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화상으로 양쪽 눈과 얼굴을 심하게 다친 모습이었다. 현재 고양이는 목포 지역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채 다 자라지 않은 이 고양이는 약 3개월 전 해당 마을에 어미와 함께 나타나 들판과 골목을 떠돌았다.

해당 마을에서는 약 6개월 전에도 다른 고양이가 등과 귀에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