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절차 어겨”…공수처 “근거 없는 주장”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절차 어겨”…공수처 “근거 없는 주장”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6 18:19
수정 2021-1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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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자 공수처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손 검사 측은 전날 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증거 분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이는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PC의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공수처 수사팀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이고, 아직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또 “(PC 저장장치를)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은 대검 도착 후 관계자들과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물의 분류와 포렌식 등 방식과 절차를 상당 시간 논의했다”며 일축했다.

공수처는 이어 “압수 대상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직후, 손 검사를 포함한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에 참석하겠느냐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하는 점,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과 사전 교감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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