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전 지인에게 500만원 받은 혐의
1심은 벌금 150만원…시장직 상실 위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검찰은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후원인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그 중 일부를 수수하고도 사적 차용금이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A씨에게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분이 있던 A씨와 관계를 생각해 거절하면 서먹해질 것 같아 머뭇거리면서 받은 돈일 뿐 당시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 재판장님의 하해와 같은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