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권리 수준 10점 만점에 5.4점

한국 아동권리 수준 10점 만점에 5.4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1-17 22:26
수정 2021-11-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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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이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5점을 가까스로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대다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 73% “모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아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와 그의 자녀 500명(250가구)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부모는 10점 만점에 평균 5.7점, 아동은 평균 5.4점을 줬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아동권리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 보호권(부모 44.0%, 아동 32.0%)을 꼽았다. 보호권은 아이들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나라와 지역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인 ‘참여권’(28.8%, 30.8%),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인 ‘발달권’(14.8%, 20.4%),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인 ‘생존권’(12.4%, 16.8%)이 뒤를 이었다.

●“보호받을 권리·참여할 권리 제대로 안 지켜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동의 73.2%는 “모른다”고 답했고 부모 또한 절반 이상인 55.2%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이들은 협약에 대해 ‘유엔이 아이들과 관련한 어떤 협약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안 온다’(57.4%)는 의견을 보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협약으로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021-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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