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30/SSI_20210730225239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30/SSI_20210730225239.jpg)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을 때는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분할해서 사용해도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1년에 2차례로 나눠 쓸 수 있었다. 노동부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썼다면 이후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2차례에 한정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19일부터는 임신한 노동자가 하루 정해진 업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신 12주 이후 35주 이내 여성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노동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1-11-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