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선무효 판결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선무효 판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19 17:25
수정 2021-11-19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선거과정 불법 있었다’는 원고 손들어줘

이미지 확대
지난 5월 실시된 2대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결과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19일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창준 전 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를 얻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낙선한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 100만∼200만명 시·도는 선거인 수를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어겼고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6일 무자격자의 선거인단 참여, 사전선거운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협회를 운영해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