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 맞아 숨진 3살 아동 부검… “복부 충격으로 사망”

계모에 맞아 숨진 3살 아동 부검… “복부 충격으로 사망”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3 16:26
수정 2021-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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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긴급체포
3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긴급체포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붓아들인 3살 B군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사건 발생 빌라 모습. 2021.11.21 연합뉴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계모가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계모 이모(33)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3살 아동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23일 전달받았다.

경찰은 현재 이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사건 발생 당일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이씨 대신 신고한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피해 아동은 친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6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멍과 찰과상이 다수 확인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다”며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피해 아동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빈 술병이 여럿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이씨가 술에 취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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