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벌금 80만원 선고
김보라 안성시장. 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치러진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서도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며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객관적 사실에 따른 게 아니라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며,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로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위가 주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20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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