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들어” 한겨울에 반소매 옷만 입혀 9살 쫓아낸 엄마

“왜 말 안 들어” 한겨울에 반소매 옷만 입혀 9살 쫓아낸 엄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23 18:56
수정 2021-11-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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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이 집에서 2㎞ 넘게 떨어진 곳에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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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겨울 밤중에 초등생 아들을 반소매 등 얇은 옷차림 상태로 집밖에 내쫓은 친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엄마의 이러한 학대에 가담한 지인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한겨울에 초등생 아들을 집밖에 내쫓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엄마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0시 59분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9)에게 “보기 싫다.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반소매 옷에 얇은 바지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나가게 했다.

이에 지인 B(29)씨와 C(39)는 A씨에 동조해 “집에서 먼 곳에 내려주고 오겠다”며 A씨의 승낙을 받은 뒤 아이를 차에 태워 집에서 2㎞ 이상 떨어진 저수지 근처에 내려놓았다.

B씨 등은 아이에게 “집에 찾아올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선 그대로 자기들끼리 집에 돌아왔다.

길가에 버려진 아이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까지 혼자서 걸어왔고,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아이를 맡아 집으로 데려간 경찰이 A씨에게 아이를 임시보호하겠다고 하자, A씨는 아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인수 요구를 거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상태로 유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가 아이를 쫓아낸 뒤 30분쯤 지나 외투를 들고 찾아나서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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