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뉴스1
“혐의 소명되고 도망 염려 있어”
남편 신고로 경찰 함께 출동세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친은 학대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일 오후 2시3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긴급체포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붓아들인 3살 B군을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사건 발생 빌라 모습. 2021.11.21 연합뉴스
경찰은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고,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아동 사망 직후 의붓어머니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때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부친의 학대 방임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대장 파열’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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