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금 추가로 받고 선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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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딸에게 지난해 9∼10월 무료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 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A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참작됐다.
B양 측은 항소심에서 A씨로부터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다소 낮췄다.
재판부는 “과외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재범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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