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색 예고’에 김학의 수사팀 “보복수사” 반발

공수처 ‘압색 예고’에 김학의 수사팀 “보복수사” 반발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1-24 17:20
수정 2021-11-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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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갈등 재점화, 이전투구 양상
공수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檢 수사팀 압색 예고
檢 “공소장 누구나 열람 가능한데…‘표적수사’” 반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한다는 방침이 24일 알려지면서다.

사전 보안 유지와 신속성이 생명인 압수수색이 ‘예고’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여기에 검찰이 “보복수사”라며 반발하면서 검·공 갈등은 이전투구로 치닫는 모양새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공수처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26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하면서 참관 통보를 최근 보냈다.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와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5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일부 검사를 통해 언론에 유출됐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압수수색이 예고되자 수사팀은 강력 반발했다.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대검 진상조사에서도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수원지검 공보를 맡았던 강수산나 부장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겠느냐”고 꼬집었다.

공수처도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언론에 사전 공개된 데 당혹감을 느낀다”며 “관련자에 대해 모두 수사 중으로 ‘표적수사‘라고 규정한 전 수사팀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관련, 기소권 및 사건 이첩·재이첩 문제 등을 두고 격하게 갈등했다. 당시 남은 앙금이 이번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금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란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싸우는 동안 정말 빨리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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