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 소리에 화나 주인에게 흉기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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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던진 40대 A씨를 특수상해미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부안군 부안읍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개 주인 B씨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손등을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담을 사이에 두고 이웃해 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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