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53.8% 차 안 멈춰”...10명 중 1명은 우회전 차에 치여

“운전자 53.8% 차 안 멈춰”...10명 중 1명은 우회전 차에 치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02 07:54
수정 2022-01-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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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한 비율이 10%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에 이른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에서 2019년 10%, 2020년 10.4%로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4일에는 경남 창원시 대원동의 한 건널목에서 초록 불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보험사들은 이번 달부터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5~10% 할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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