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다”
전동차 안에서 모르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 35분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3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동차 의자에 앉아있다가 습격을 당한 B씨는 귀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동차 내에는 다른 승객도 다수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쯤 군포 주택가 골목에서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철도특사경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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