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윌북-재탈북’ 국보법 위반에 보안관찰 연장되자 법원 “취소해야”

‘탈북-윌북-재탈북’ 국보법 위반에 보안관찰 연장되자 법원 “취소해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05 15:02
수정 2022-0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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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부 보안관찰 연장에 “위법”
해당 범죄 재범할 위험성 인정하기 부족 판단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서울고법 전경. 이미지 자료
탈북 후 월북을 했다가 다시 남한으로 넘어온 재탈북민에 대해 특별히 이유없이 ‘보안관찰’을 연장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까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송영승·이은혜)는 재탈북민 김모씨가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8월 처음 탈북한 김씨는 3년 뒤인 2012년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6월 가족과 함께 다시 탈북했다. 재입북 당시 김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 조사방식과 하나원 교육 내용, 한국에서 알게 된 탈북자 23명과 자신을 담당한 경찰의 인적 사항 등을 진술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다시 남한으로 넘어온 뒤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문제는 김씨의 출소 이후다. 법무부는 김씨가 출소한 지 2년여 뒤인 2019년 3월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3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갱신했다. 보안관찰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출소 후 정해진 기간 동안 관찰처분을 하는 조치다. 이 기간동안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활동과 여행지, 만난 사람 등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등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른다.

김씨는 “출소 후 보안관찰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보안관찰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외에는 범법행위를 하지도 않은 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며 기간 갱신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간 갱신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저지른 보안관찰 해당 범죄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모든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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