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딸 B(15)양을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조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씨는 B양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인이 된 두 딸(22세·24세)에 대해서도 여태껏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세 자매는 그동안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세 자매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 통해 공부했으며,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17조 금지행위)상 보호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주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친모인 A씨가 지난해 12월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씨가 주민센터 측에 출생신고 방법을 물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종교적 이유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주민센터 측에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 절차도 복잡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A씨 친자로 확인돼 호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세 자매는 평소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세 자매 모두 검정고시 응시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부경찰서와 제주시 등 5개 기관은 이 가정에 긴급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심리 상담과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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