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속보]‘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09 09:35
수정 2022-01-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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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 뉴스1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 뉴스1
‘방역패스’ 계도기간 오늘 종료
내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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