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파견 경찰… 정원 없고 수사도 가능?

공수처 파견 경찰… 정원 없고 수사도 가능?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1-09 22:26
수정 2022-01-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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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정원과 별도로 선발
수사권 허용 여부 논란 도마위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력 파견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 정원을 정하지 않은 경찰 파견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인데 검찰도 수사권이 없는 경찰이 공수처에 파견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공수처로 파견됐던 경찰관은 모두 34명으로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원대복귀하게 된다. 지난 5일 이미 18명이 돌아갔고 13명은 17일 복귀한다. 남은 3명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채용돼 계속 근무를 이어 간다. 하지만 돌아가는 사람만 있고 새로 오는 인원은 기약이 없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10명을 새로 파견받기로 합의했지만 인사혁신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경찰 파견 인력 정원을 정해 놓지 않고 공수처가 그때마다 들쭉날쭉 인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상 검찰 파견자는 수사 인력 정원인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경찰 파견자의 정원은 공수처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인사혁신처와 경찰 파견자의 정원을 얼마로 할지 결론이 나야 경찰에서 파견을 온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를 공익신고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자신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 공문’을 작성한 인물이 파견 경찰관인지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공수처에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20년에 공수처 준비단에서 파견 경찰관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준항고가 진행되는 법원에도 조만간 공수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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