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21년 6월 24일, 25일에 <‘손에서 나오는 기넣어줄게’ 병무청 지도관 황당 추행>, <‘기 치료해주겠다…복무지도관이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수원남부경찰서가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보도한 국민일보 기사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인용해 2021년 6월 25일 서울신문 사회 섹션에 <“바지 걷어올려라”…병무청 복무지도관, 사회복무요원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남부경찰서 수사 결과,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남부경찰서 수사 결과,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 A씨는 위 내용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수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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