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10일 층간소음에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가던 A(30·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50분쯤 술에 취해 당진시 모 빌라 자신의 바로 위층 B(27·회사원)씨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문을 안 열어주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자신의 집에 가 흉기를 들고 다시 B씨 집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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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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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제공
둘은 빌라에 각각 혼자 거주 중이었는데 A씨가 B씨의 발소리를 듣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A씨를 특수협박 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당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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