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에 나가 달라” 노래방 사장 머리에 유리컵 던진 만취 40대

“9시에 나가 달라” 노래방 사장 머리에 유리컵 던진 만취 4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10 15:03
수정 2022-01-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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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

방역당국 지침 따르려다 취객에 사장 봉변
40대 조사 후 귀가 조치… 사건 경위 조사 중 
정부 이달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전국에서 3000명 이상 속출하는 가운데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9시에 영업을 마치려 나가달라고 권한 노래방 사장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8분쯤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9시에 영업이 종료되니 그전까지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장에게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자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달 31일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해 이달 16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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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0.1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20.1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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