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상 정 의원, 구속집행정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정 피고인이 ‘인허가 관련 행정적 편의를 줄 테니 땅을 싸게 넘겨달라’는 지시를 해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업자인 B씨 입장에서는 인허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싼 값에 땅을 넘긴 B씨가 토지 취·등록세까지 대납한 것에 대해서는 “정 피고인이 ‘내는 김에 그것도 내라고 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인 A씨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동 피고인으로, 지금껏 혐의를 부인해 온 정 의원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정 의원 측이 장모상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12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정 의원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자택과 장례식장, 장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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