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판결까지 혼란 불가피

‘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판결까지 혼란 불가피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7 15:16
수정 2022-01-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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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청소년 확진자 비중 25%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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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 1. 17 박윤슬 기자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힌 1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 1. 17 박윤슬 기자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학원, 독서실은 제외됐으나 청소년이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 PC방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현재 12~18세 청소년 가운데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학원 등 학습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데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어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도록 결정했고, 정부는 즉시 항고로 대응에 나섰다.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학습 목적이 아닌 여타 시설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를 기록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 0.3%포인트씩,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학습과 관련 없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으니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역시 서울 지역에만 한정돼 있다.

당국은 청소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겨울방학 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3월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겨울방학 중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는 백신 3차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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