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발길질 당한 무고한 시민 피해 회복

경찰에 발길질 당한 무고한 시민 피해 회복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18 14:06
수정 2022-0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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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장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혀
용의자 오인 경찰관 처분에 대해서는 유보적

용의자로 오인돼 경찰로부터 발길질을 당한 무고한 시민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한 사건과 관련,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찌 됐든 시민 입장에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누구라도 당연히 화가 날 것”이라며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분의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심리적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피해자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폭행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사건화가 되면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뒤쫓던 중 발생했다.

이들 경찰관은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A(32)씨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했다.

특히, 발버둥 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언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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