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의장은 이 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 출석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 전 의장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성남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이후 의장직에서 내려와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 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1월 말 수사협의체 회의를 열어 경찰에 이송한 사건이다. 당시 검·경은 각각 대장동 관련 사건을 3건씩 서로에게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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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아 ‘재판거래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조사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말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이후 지난 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경찰에 넘기고 뇌물 혐의만 수사 중인 상태다.
그나마 수사가 진전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수사도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같은달 30일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영장 기각 후 50일 가까이 보강수사가 이어지면서 핵심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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