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도중인 사건은 제외
5년 이상 경과… 긴급하지 않아”
감사원의 모습
서울신문DB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고,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결정문을 지난달 20일쯤 청구인인 김 의원에게 회신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이익 환수 배제조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5개 구역 토지를 매각하게 된 과정 ▲이주자 택지 공급단가 설정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 간 대장동 사업협약 등이 2015년 이뤄져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을 하지 않고자 하면 100가지 사유를 댈 수 있는 것이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던 대장동 재판도 2월엔 단 두 번만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진실이 그리 두려우냐”고 지적했다.
2022-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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