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청구 각하

감사원,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청구 각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01-19 21:58
수정 2022-01-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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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도중인 사건은 제외
5년 이상 경과… 긴급하지 않아”

감사원의 모습
감사원의 모습 서울신문DB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고,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결정문을 지난달 20일쯤 청구인인 김 의원에게 회신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이익 환수 배제조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 5개 구역 토지를 매각하게 된 과정 ▲이주자 택지 공급단가 설정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 간 대장동 사업협약 등이 2015년 이뤄져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을 하지 않고자 하면 100가지 사유를 댈 수 있는 것이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던 대장동 재판도 2월엔 단 두 번만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진실이 그리 두려우냐”고 지적했다.

2022-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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