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55)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가스방출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장소가 큰길과 인접하고 주위에 교회와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있어 피고인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은 점과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대구시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현장에 온 대구지법 소속 집행관 B씨와 노무 처리 위임을 받은 용역직원 등에게 LP가스 배출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하면서 접근을 막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비사업조합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마쳤는데도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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