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 1. 11 김명국 선임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지상파 3사 측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26일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양당이 자신을 배제하고 양자 TV 토론을 하려는 건 불공정·담합 행위라며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비호감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지지율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방송사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문국현 후보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국민의당 종합상황실 정무상황실장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안 후보의 현재 지지율로 봤을 때 토론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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