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중 피해 차량의 27% 차지
피해 운전자는 3040이 가장 많아
아이클릭아트 제공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보복운전 사건 1심 판결문 155건을 분석한 논문 ‘도로 위의 분노, 보복운전의 사건 유형별 피해 경향 분석’을 보면 피해 차량이 승용차인 경우가 89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피해 차량이 화물차인 사건이 24건(15.5%), 택시인 사건이 18건(11.6%)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차량이 승용차인 사건에서 소형차, 경차 등 소형 승용차는 전체 89건 중 24건(27.0%)으로 조사됐다. 소형차에 대한 보복운전 가해 차량이 준중형, 중형, 대형급인 사건은 19건으로 79.2%에 달했다. 소형차를 모는 운전자가 소형차에 대해 보복운전을 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화물차에 대한 가해 차량 역시 준중형, 중형, 대형급이 24건 중 14건(58.3%)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운전자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운전자가 23.2%로 가장 많았고 40대 운전자가 21.3%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복운전 피해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 교수는 24일 “준중형급 이상 승용차를 모는 운전자의 소형차나 경차에 대한 공격성이 다른 차종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서 “‘차선 변경 전 깜빡이, 차선 변경 후 비상등’ 캠페인처럼 운전 중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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