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청구됐지만, 당시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대표이사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드뮴 등 허용치를 넘은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제련소 밖으로 흘러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지난 2020년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면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련소 공장 내외부 지하수가 연결돼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오염물질 차단·정화 조치가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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