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A(25)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평택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900만원 건네받은 뒤 오산시의 한 은행에서 돈의 일부를 일당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100만원씩 나눠 자동화기기(ATM)로 여러 차례 송금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 신원을 찾고 있으며 나머지 일당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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