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2시까지 검찰 조사 받아
곽 “피의사실공표 여부 꼭 짚을 것”
아들 병채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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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실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전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도 거론이 됐다”면서 “남 변호사도 변호사비용으로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이를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시간 넘게 檢 조사 받고 귀가곽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이날 새벽 2시쯤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오후에도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일하고 받은 돈”이라며 뇌물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 요청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돕고(알선수재 혐의),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이 2016년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뇌물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재소환 조사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곽 전 의원을 추궁, 이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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