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돈을 딸 수 있다. 하루에 최소 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게임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 이전에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명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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