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 법원장, 판사들 추천 근거로 임명
임기 마친 법원장들은 일선 재판부로
법관인사 이원화, 평생법관제 등 적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8.11.22 연합뉴스
고법원장 자리인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6기)가, 광주고법원장에는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특허법원장에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임명됐다.
올해부터 총 13개 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올해부터 법원장후보추천제가 적용된 서울행정법원 등 5곳에는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법원장이 임명됐다. 장낙원(28기)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25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최성배(23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건배(20기) 수원지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수평적 민주적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 인사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 방식으로 소속 판사들이 3명 정도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총 13개 지방법원에 적용됐다. 다만 올해 새로 추천제 적용 대상인 대전지법의 경우 추천 후보가 1명에 그치면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양태경(2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대법원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 올해도 없어과거에 고법 부장판사 자리는 대법관을 제외하고 판사가 오를 수 있는 정점으로 인식돼 ‘법관의 꽃’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이 같은 ‘승진’ 개념이 사법부 내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8년 이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평생법관제’에 따라 임기를 마친 법원장들은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5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4명의 지법원장은 지법 재판부 근무를 다시 맡는다.
아울러 법정으로 돌아온 이승영 특허법원장(15기)은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소속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앞으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 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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