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사건,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김진욱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사건,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1-26 17:32
수정 2022-01-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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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사진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지난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26일 이의신청을 했다.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김 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단체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처장을 고발했다.

또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인 2017년 3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법으로 보유해 약 476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 행위가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처장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김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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