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김 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단체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처장을 고발했다.
또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인 2017년 3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법으로 보유해 약 476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처장의 관용차 제공 행위가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처장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김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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