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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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12자리가 아닌 10자리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통해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를 총 10자리(산란일자 4자리+농장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현장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손쉽게 알아보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도 정착에 힘써 믿고 먹는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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