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손들어 준 경찰 … “단전·단수는 업무방해”

스카이72 손들어 준 경찰 … “단전·단수는 업무방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27 16:25
수정 2022-0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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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장 반환않는다고 극단 조치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송치

스카이72골프장에 공급하던 전기·수도를 차단했던 김경욱(56) 인천공항공사 사장 및 임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김 사장과 A미래사업본부장·B공항경제처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일과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스카이72골프장에 공급하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공사 측은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끝났는데도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차단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잔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김 사장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김 사장과 A씨 등 단전·단수 조치 관련 업무를 직접 보고하고 결재한 3명에게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팀장 1명은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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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장 야경
스카이72골프장 야경
한편 경찰은 인천공항공사가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혐의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했다. 공사 측은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스카이72가 다른 업체와 골프장 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스카이72가 이미 기존에 맺고 있던 시설 임대 계약을 갱신했을 뿐, 점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2005년부터 인천공항공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앤리조트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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