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 배상책임

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 배상책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1-27 17:12
수정 2022-01-27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아지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자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큰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곳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호의무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와 그 부모, 여동생 등 4명은 2020년 6월 대구시내 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반려견인 푸들을 B씨가 데리고 온 골든레트리버가 물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되자 반려견 분양비용과 장례비용, 위자료 등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