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놀이터에서 청소년들 묻지마 폭행하고, 골목길에서 야구방망이로 때려도 풀려나는 세상

[요지경] 놀이터에서 청소년들 묻지마 폭행하고, 골목길에서 야구방망이로 때려도 풀려나는 세상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27 20:17
수정 2022-01-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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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처벌 원치 않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10대 청소년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지고, 골목길에서 차량 시비 끝에 야구방망이로 행인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야구방망이 자료사진. 픽사베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10대 청소년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지고, 골목길에서 차량 시비 끝에 야구방망이로 행인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야구방망이 자료사진. 픽사베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10대 청소년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지고, 골목길에서 차량 시비 끝에 야구방망이로 행인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놀이터에서 B군(16) 등 10대 4명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당하던 1명이 도망가 인근을 지나던 행인 C(54·여)씨에게 도움을 청하자, C씨의 얼굴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깨물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해 놀이터에 갔다가, 그곳에 모여 있던 10대 일행에게 “너 좀 맞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근엔 인천의 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차량 시비 끝에 야구방망이로 행인들을 폭행한 20대 남성 D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D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 유흥가 골목길에서 E씨 등 20대 남녀 2명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다소 빠른 속도로 운행하던 D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일단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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