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호떡집 주인에게 호떡을 던지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kbs 방송화면 캡처
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졌다.
이에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떡 던지는 남성의 모습. kbs 방송화면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