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 적용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 적용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2-02 14:39
업데이트 2022-0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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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가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시설 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가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에게 횡령 혐의를 비롯해 공문서 위조 등 5개 혐의가 적용돼 3일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강동경찰서는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죄,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모두 5건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횡령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총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공문서 위조 등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덕동 자연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2327억원 가운데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을 기금 전용 계좌가 아닌 출금이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로 보내달라는 공문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3차례 보냈는데 이 역시 조작된 공문이었다고 보고 있다.

SH는 김씨가 보낸 공문에 따라 2019년 12월 17일 38억 6000만원, 2020년 3월 24일 35억 1000만원, 지난해 1월 28일 41억 8000만원씩 모두 115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구청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중 38억원을 27회에 나눠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에 채워 넣어 약 77억원이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검찰에서 일부 기각시켰던 계좌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은행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 체포 당시 갖고 있던 통장 19개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김씨 횡령금이 흘러 들어간 계좌 명의자인 김씨 가족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청과 SH는 김씨의 범행은 물론 계좌가 잘못 관리된 현황도 제때 알아차리지 못했다. 김씨의 업무를 이어받은 4번째 후임이 기금결산 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2일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할 때야 범행이 드러났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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