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면조사도 않고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무혐의 처분

이재명 서면조사도 않고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무혐의 처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2-03 16:33
업데이트 2022-02-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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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련자들 일괄 무혐의 처분
정진상은 107일 만에 비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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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신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의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압박 과정에서 수 차례 이름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 없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대선 전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3일 이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당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이 후보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이 후보를 뜻하는 ‘시장님’은 7차례, 이 후보 측근인 ‘정 실장’은 8차례 언급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선 소환은 물론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정 부실장도 수사팀이 꾸려진 지 107일 만에 비공개 소환조사에 나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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