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남자친구가 여덟살 딸 성추행…범행 자백으로 감형

엄마 남자친구가 여덟살 딸 성추행…범행 자백으로 감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2-06 09:32
업데이트 2022-0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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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여덟살 딸을 강제로 추행한 남성이 5년 후 뒤늦게 범행이 탄로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14년 여자친구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불과 여덟살이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년 뒤인 2015년 5월에도 피해자를 추행했다. 범행은 5년 뒤인 2019년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보다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 한 푼의 합의금도 받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A씨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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