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병사로 결론…사건 종결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병사로 결론…사건 종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2-06 11:03
업데이트 2022-0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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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로템을 방문해 경남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5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로템을 방문해 경남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5 뉴스1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씨의 사망원인이 ‘병사’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이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씨는 평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소견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 변사 사건이 병사로 결론지어지면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유족 측도 앞서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하면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 모텔에서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외상이나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었으며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의 원외 정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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